'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고유예 관련
(2025년 2월 20일)
팩트
(경향 서울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함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위직 공무원들로 관계 법령,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을 토대로 법적 검토 등이 요구된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보고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바뀐 뒤 기소돼 검사의 객관 의무가 준수된 수사와 기소였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 배경에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 흉악성이 있는 점 △남북 분단 상황의 모순과 공백으로 적법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
-검찰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합동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단 의혹이다.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뒤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진행하다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
-이유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란 점.
-어민들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넘겨짐
검찰 기소
-검찰은 2021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 국정원 고발로 재수사에 돌입
-정 전 실장 등은 2023년 2월 북송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어민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정 전 실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권 교체 뒤 보복 목적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소 배경에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윤 대통령의 취임 및 국정원 지휘부의 교체 등에 따른 국정원의 직접 고발 등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있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이 법적 확정력이 있지는 않아 남용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
재판부
-재판부는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정 전 실장 등이 어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그들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이 국가안보에 대한 직권을 행사한다면서 북송 결정을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별 의심 없이 안보실장의 일반적 직권 행사로 받아들여 따를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
-재판부는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도 없고 살해 범행을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적법했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단 결론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
-재판부는 “남북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분단 이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현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끝내 피고인들에게 실형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
논조
▣한국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위법성 인정, 정치 의도는 배척
신문은 재판부가 강제북송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적 의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더 주목해 봐야 할 건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각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준수한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재판부의) 쓴소리"라고 지적.
신문은 "이번 판결을 둘러싼 아전인수격 해석은 곤란하다"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전광석화처럼 북송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이 바뀌자 3년 만에 북송 사진을 공개하며 종북몰이를 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
▣세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
신문은 "선고가 유예되긴 했으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항소심에서 한층 정확한 심리로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힘.
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아 사건 전모를 알았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 위험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
▣경향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죄 묻지 않은 법원, 검찰 반성해야
신문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며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여간 조사 후 정 전 실장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2022년 6월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재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하자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결국 기소까지 진행됐다"고 지적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채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법원도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요소가 개입된 사안에는 사법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