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대학 자율결정안' 제시 관련 (2025년 2월 20일)
팩트
(서울 세계 )
-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제출
-수정안에는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지만,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대학과 의료계는 반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추계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복지부의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추계위가 정원에 합의하면 결정은 보정심이 한다는 내용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를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이견이 있는 상황임
-수정안은 추계위와 보정심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정부의 복안이라고 할 수 있음
대학과 의료계 반응
-대학들은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반발
-최중국 충북대 의대 전체교수협회장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쏙 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서 학생, 전공의와 소통해야지 대학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리면 대학과 대학 간의 갈등, 대학 내 갈등은 뻔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비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고 비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3,058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냄
-KAMC는 “의대 입학 정원 관련해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
논조
▣서울
의대 정원 대학에 맡겨도 지역·필수의료 후퇴는 없도록
신문은 "(정부의 방안이) 의정 갈등이 만 1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며 "의정 갈등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람은 지난해 2~7월에만 3136명이었다"고 지적. "필수의료 강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면 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피·안·성·정)에 집중 재취업했다는 소식은 씁쓸하기만 하다"고 비판.
신문은 "의대 정원의 대학 자율 결정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추계위와 보정심은 단순한 숫자 결정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각 대학이 정원을 결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우선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
▣세계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추진, 의료계 호응하라
신문은 "정부는 입시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 대학 자율 증원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추계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신문은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다"며 "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환자·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 의료계는 대학 자율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해보길 바란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