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마무리된 탄핵심판 10차변론기일 관련
(2025년 2월 21일)
팩트
(경향 동아 서울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인 3시 5분 퇴청한 뒤 홍 전 국정원 차장 신문때 다시 출석함
한 전 총리의 주요 증언 내용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용현은 찬성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진술이 다르냐'는 국회 측 지적에) 내 기억과는 다르다"
-"비상계엄 선포는 알았지만 (KBS 생방송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경제와 대외 신임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국회 측이 '국무위원이나 실장, 수석 누구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위헌·위법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한국이 어려움에 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줄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대통령측 질문에)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또 그거 피하려고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표를 내고 편법과 국가의 기능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헌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게 29건인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홍 전 국정원 1차장
-양측은 최대 쟁점인 체포조 메모의 진위를 두고 공방을 펼침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는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홍 전 차장은 메모지 실물과 그 작성 과정을 요약한 A4 용지를 화상기에 띄우며 “명단이 존재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함
-윤 대통령 측은 또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 체포명단을 받아 쓴 장소는 국정원장 관저 앞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라며 홍 전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이라 특정하고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다”(지난 5차 변론기일)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함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당일 여 전 사령관과 총 3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한 후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 58분(2차 통화)이고, 그 이후 받아적은 건 오후 11시 6분(3차 통화) 사무실”인데, “(2ㆍ3차 통화를) 한꺼번에 한 것처럼 혼돈이 있었다”는 것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 58분 보안폰 연결이 안돼서 사무실 복귀 후 11시 6분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 (복기된) 명단들은 모두 동일하다” 말함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부를 때 ‘이건 미친 짓이다’ 생각해서 적다 말았다고 (여러 자리서) 말해놓고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해 (메모할) 이유가 있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홍 전 차장은 “방첩사에서 계엄 기간 동안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 궁금증이 있었고 이런 명단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만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대통령측이 메모지 상단에 ‘14명’과 ‘16명’ 숫자를 쓴 이유를 묻자 “체포 대상자로 14명으로 들었는데 16명일 수도 있겠단 생각으로 적었다”고 말함
-“‘명단을 적다가 제대로 안 적었다’고 진술했는데, 메모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엔 “지금 기억하기론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해주(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라고 함
-윤 대통령 측이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따지자 홍 전 차장은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하다”고 응수
-윤 대통령측은 검찰 조사 직전 체포조 메모 사진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송한 것과, 지난해 박지원 의원에게 수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고,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음
조 청장
-암 투병 탓에 두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이날 ‘휴식권 보장’을 조건으로 법정에 섰지만,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핵심 질문에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함
-윤 대통령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질문했고, 조 청장은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조사를 7시간까지 했다”면서 “병원 있을 땐 베드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했다”고 답변함
체포대상 명단관련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 요청을 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가 아닌 ‘동향 파악’이라고 강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이달 25일 종결하기로 함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각각 2시간)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시간 무제한)로 이루어짐
-선고는 변론 절차 종결 후 2주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됨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함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음
-재판부는 3월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
국속 취소 심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57분간 별도로 진행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힘
논조
▣동아
尹 탄핵 심판, 25일 최후진술… 이젠 결정과 승복의 시간
신문은 "이날까지 10차례의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 “의원이 아닌 요원”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면서 계엄의 실체보다는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일종의 여론전을 펼쳤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
"두 달여 전 군용 헬기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사태를 불러온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리는 탄핵심판이다. 또다시 이런 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향후 헌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역사적 심판이기도 하다"고 강조. 신문은 "정치적 압력이나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변상의 위협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입각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는 헌정 질서를 지금이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요구.
▣한겨레
윤 대통령 탄핵 당위성 굳힌 마지막 증인신문
신문은 "이날까지 10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호수 위 달그림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 등 억지 주장을 늘어놓거나, 탄핵심판의 절차적 측면만 부각하며 본질을 흐리려고 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비판.
신문은 "이미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경찰이 봉쇄하는 생생한 현장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이젠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헌재는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
▣한국
"계엄 전 국무회의 흠결"... 헌재서 윤 대통령 반박한 한덕수
신문은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는 계엄 정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한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안건 상정, 제안 설명, 회의 후 의결 절차 등 통상적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
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의도가 있었는지, 경고성 계엄을 계획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6명을 호출해 계엄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한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결정족수 11명을 겨우 채웠고, 참석자들이 찬반 의사를 밝힐 틈도 없이 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다"고 강조.
신문은 "(한 총리의 증언은) 대다수 국무위원들조차 계엄이 불가피한 국가 비상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한 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언제까지 억지를 부릴 셈인가"라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