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헌재 판결 관련
(2025년 2월 28일)
팩트
-헌재는 27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함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힘
-헌재는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판단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힘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5대3으로 의견이 갈힘
-최 대행 측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단독·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헌재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의견으로 밝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놓음.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함.
-정 재판관등은 다만 "국회가 심판청구 중이던 지난 2월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이로써 절차 흠결을 보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

경과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임명을 거부했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함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

윤 대통령 측 반응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비판
-이들은 이날 발표한 의견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이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

최 권한대행 측 반응
-최 대행측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이는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마 후보자 임명과 이에 따른 탄핵심판 일정 전망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9인 체제로 결정하거나 8인체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
-9인체제로 할 경우,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미뤄질 수 있음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인 '간이갱신'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는 윤 대통령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하거나,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
논조
▣한국
마은혁 조속 임명하고, 尹 탄핵심판엔 배제해야

신문은 "(최대행측이) 더 시간을 끄는 것은 또 다른 월권"이라며 "헌재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같은) 부작위심판청구 인용 결정이 나오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혀 임명 의무를 강조했다"고 지적. "국가기관이나 공직자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제"라며 "최 대행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오직 헌법질서를 기준으로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다만 "마 후보자 임명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며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기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의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는 신속성뿐만 아니라 엄정성, 충실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중앙
마은혁 임명 결정 존중해도 탄핵심판 참여는 무리수

신문은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는 게 먼저인지, 8인 체제이더라도 선고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린다"며 "(이는) 재판관의 성향과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전에 임명될 경우, 헌재는 결정에 참여할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혼란 와중에 일정에 변화를 주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 새로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신문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을 하는 헌재의 판단"이라며 "이젠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한겨레
헌재 “최상목 국회 권한침해”,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신문은 "최 대행은 그동안 자의적인 이유를 대며 헌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요구. "(국회가 선출한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모두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보이콧한 결과"라고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 전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당의 지연 전략에 적극 호응해 세명 모두 임명을 거부했고, 최 대행은 한발 물러서 두명만 임명했다"며 "최 대행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할 생각인가"라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