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판결 관련 (2025년 2월 28일)
팩트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
-헌재는 "선관위에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 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에는 소속 공무원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운영 및 관할사무의 수행 등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힘
-헌재는 "헌법은 감사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 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설령 선거관리가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헌재는 감사원법 제24조 감찰 대상 규정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에 대해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허용되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사원법 제24조에도 대해서도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봄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감사원, 헌재 선고 전 선관위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
-이날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167회의 경력채용에서 662건의 규정·절차 위반 사례가 확인됨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124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도 216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음
-감사원은 채용 비리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인사자료통보 등의 조치를 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함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
-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함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실태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특혜·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런 특혜 정황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는데,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2021년 5월 대규모 경채를 실시하면서 “(간부들이) 자식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진흙탕이 튈 수 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이들은 같은 해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투서를 받고도 ‘문제없음’으로 종결함
-이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특혜 채용으로 적발된 한 선관위 직원은 감사에서 “과거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함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는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있었음

경과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선관위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맞섬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힘

감사보고에 대한 선관위 반응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힘
논조
▣경향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계엄군 선관위 투입도 위헌이란 뜻

신문은 "선관위가 부패의 성역일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런 비리를 적발해 단죄하는 건 국회 국정조사·국정감사, 검경 수사, 탄핵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독립된 헌법기관 위상에 걸맞게 선관위 자체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비상계엄 때 윤석열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라며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난입시키는 등) 선관위 독립성을 아예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그래놓고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며 "헌재의 이날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윤석열의 어이없는 궤변조차 비상계엄 위헌성을 넉넉히 입증한다"고 주장.

▣조선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신문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는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고 비판.
신문은 "국회가 선관위를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는 시늉을 하다 흐지부지시켰다"며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가족 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

▣한국
“친인척 채용이 전통” 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없애야

신문은 "이러한 경력 채용 규정 위반이 2013년부터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무려 878차례나 자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아무리 독립성이 중요해도 더 이상 선관위를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이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헌재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 신문은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회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선관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 스스로의 자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썩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