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관련 (2025년 2월 27일)
팩트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임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 판결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라고 고지함.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6개월 만에 2심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것임
6·3·3 원칙
-6·3·3 원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임
혐의 내용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됨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음
양측의 주장
-검찰은 1시간 반에 걸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의 허위를 지적,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극단적으로 달리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원심의 사실오인이 있다고 반박
-또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도 관계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 표현은 과했다",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임
-이날 2심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외에 나머지 6개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사건임
논조
▣중앙
‘6·3·3 원칙’ 무시된 이 대표 재판…3심이라도 서둘러야
신문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재판의 마무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특히 지난 1심 재판은 법정 기한을 1년8개월이나 넘기면서 전체적인 재판 일정이 심각하게 늦어졌다"고 비판. "이 대표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주자"라며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해 대통령이 된다면 재직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선 정치권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 신문은 "이 대표는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소송 서류 전달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3심 재판에서도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쓴다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
李 선거법 2심 한달 뒤 선고… 재판 지연 다시 없어야
신문은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여러 갈등의 불씨를 떠안고 있다"며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은 속도를 내는데 이 대표 재판은 또 지연된다면 사법부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이 대표는 벌써부터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2심 때도 이 대표는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이유로 거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 신문은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런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아야 대선 주자로서 떳떳하고 책임 있는 입지를 다질 수 있다"며 "재판부도 공정하되 최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