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2025년 3월 4일)
팩트
개학 앞두고도 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
-교육부는 그동안 증원된 신입생에 대규모 휴학생까지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 협의체와 논의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교육부는 2월 27일 오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공개를 연기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
-교육부는 입장문에서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함
-내실화 방안에는 24학번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었음
-이를 위해 24학번과 25학번이 졸업하는 해에 한해 의사 국시와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됐었음

-교육부는 2월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도 신설했고 (의학교육 지원을 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도 확고하다”며 “학교별로 수업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으니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헛발질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에 문제없다’며 의대 증원을 강행해 옴
-‘F학점 받아도 진급’, ‘의대 5년제 도입’ 등의 대책들을 꺼냈다가 ‘부실 교육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음
-지난해 9월 예고했던 ‘의대 선진화 방안’ 발표도 없던 일이 됨

정부 내 혼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당한 뒤 사회 분야 담당인 이 부총리가 의대 문제 해결의 키를 잡았는데 정부 내 논의 없이 일방적인 메시지를 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24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의대 학장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힘.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 학장들이 ‘0명 증원’ 안을 제안하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짐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정부내 혼선이 일어남
-보건복지부는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도 “이 부총리가 정부의 의대 증원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비판
-의료단체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은 ‘증원 0명’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증원 철회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교육부 안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

개강 연기하는 대학들
-가톨릭대는 4월28일, 고신대는 3월17일, 울산대와 강원대는 3월31일로 개강을 늦춤
-제주대 의대는 유급막기 위해 개강 첫날인 3월 4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고 있지 않기 때문
-40개 의대 휴학생 중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8.2%에 불과함. 전국 거점 국립대 8곳(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의 의대생 복학률은 5.8%(2월17일 현재,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머뭄
-올해 의대 신입생과 휴학생들은 유례없이 과밀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됨.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32개 지방 의대는 대규모 증원을 감당할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련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27일 소위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을 의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결권이 제외되는 등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
-여야는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료계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다는 입장.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는 건 2월14일 법안 공청회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
-의사들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됨.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라는 제하의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김. 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됨
-이 부칙에 대한 기사가 사전에 보도되자 일부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한다’고 비판함. 이에 정부는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부칙이 그대로 달림
-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규정. 추계위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함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라고 지적
논조
▣중앙
국민 인내심 한계…내년 의대 정원 동결 후 문제 풀어야

신문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의·정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신문은 "의대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정원 동결을 약속한다면 의대생들은 복귀해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
신문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이들은 개원의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며 긴 근무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려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사람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처벌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 없는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

/ 뉴스버스=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