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 사과 관련 (2025년 3월 6일)
팩트
선거관리위원장 사과 관련(경향 동아 중앙 한국)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문 전문요약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이번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원, 2월27일 선관위 감사 결과 공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167회의 경력채용에서 662건의 규정·절차 위반 사례가 확인됨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124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도 216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음
-감사원은 채용 비리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인사자료통보 등의 조치를 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함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실태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특혜·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2021년 5월 대규모 경채를 실시하면서 “(간부들이) 자식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진흙탕이 튈 수 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이들은 같은 해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투서를 받고도 ‘문제없음’으로 종결함.이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특혜 채용으로 적발된 한 선관위 직원은 감사에서 “과거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함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는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있었음
-지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들이 경력 채용 원서를 제출할 때부터 ‘아빠 친구’인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특혜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남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관찰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헌재는 2월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
-헌재는 "선관위에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 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에는 소속 공무원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운영 및 관할사무의 수행 등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힘
-헌재는 "헌법은 감사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 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설령 선거관리가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선관위 제도 개선 의견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감사 업무를 맡겨왔음.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에선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선관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독립기관의 행정적 비리는 통제돼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고유 업무와 인사 등 행정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위해선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지역선관위원장 판사 겸임 금지 ▲지방 선관위 국정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함
논조
▣한국
마지못해 사과하고, 떠밀려 직무배제하는 선관위

신문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직 자녀는 10명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들 10명 전원은 지금까지 정상 근무 중"이라고 비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며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떠밀린 늑장 사과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미지수"라고 지적. 신문은 "(사과문에도) 여기에도 특혜 자녀에 대한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며 "미적대다 이제야 직무배제를 하겠다고 하나 면직 등 징계까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 또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과거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 시비가 일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