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의 시간
(2025년 3월 10일)
팩트
윤 대통령 석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함
-이는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에 나온 것
-윤 대통령 측은 2월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3월7일 인용했으며, 실제 석방은 3월8일 이루어진 것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할 수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함
-법무부는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윤 대통령 출소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옴
-출소한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함

국론 분열 심화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 철회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
-야 5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
-사퇴를 거부하면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
-윤 대통령 석방이후 거리에서는 탄핵 찬반집회가 더욱 가열되었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기로 모아지고 있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고,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을 볼 때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헌재는 2월 25일 11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계속해서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음
-일각에선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 한 주 더 평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그러나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만큼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 가능성은 낮아 보임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법조계에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독립된 절차라는 점,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행위는 이미 변론 종결을 통해 증거조사와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결정과는 무관한 사안(노희범 변호사)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임
-“구속취소 결정 요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헌재를 공격하는 측의 논리와 결이 같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부 재판관이 탄핵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8대0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차진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함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적, 정치적 여론 등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 여부는 탄핵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고가 늦어지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각종 시위 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 다양한 절차적 문제로 헌재가 졸속 심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 윤 대통령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음

헌재가 주목하는 탄핵소추의 5대 쟁점
1.비상계엄 선포, 절차 준수했나
-한덕수 총리 등의 증언을 통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
2.비상계엄 선포 요건 갖추었나
-부정선거론 등이 적절한 계엄 선포 요건인지 여부
3.의회 활동을 방해했는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의 증언을 통한 판단
4.헌법기관인 중앙선관의를 영장없이 장악했는가
-증거 동영상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 등을 통한 판단
5.정치인 법조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는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등을 통한 판단
논조
▣경향
윤석열 석방, 헌재는 조기 파면해 이 혼란 종식해야

신문은 "불법 계엄 후 체포 전에도, 옥중 편지에서도, 헌재 심판정에서도, 구속 취소로 석방된 뒤에도 윤석열은 ‘선동의 대명사’가 됐다"며 "그에 부응하듯,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탄핵 기각을 외치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지적. "절차상의 구속 취소와 위헌·위법 행위를 따지는 탄핵심판은 별개"라며 "윤석열 홀로 거짓말하고 우기고 통치행위라고 되뇌었을 뿐, 이미 구속된 내란 종범들이 실토한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 헌재는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시 일으키는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와 권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

▣조선
석방된 윤 대통령, 自重 필요하다

신문은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 석방 때 보인 자세는 절제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고,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은 개선장군 같다고 비난했다"고 지적. 신문은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에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것이 비상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

▣한국
尹 석방, 내란 혐의 면죄부 아니다…분열 조장 말아야

신문은 "윤 대통령은 석방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며 "법원은 구속 취소에 대해 내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지적. "헌재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치게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 신문은 "국민의힘은 헌재를 거듭 압박했으나, 중도층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위협 등의 대응이 강성 지지층을 달랠 순 있을지 몰라도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