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공수처 검찰 책임론 (2025년 3월 10일)
팩트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힘
-대검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근거로 들었음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역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았음
-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이 형사소송법과 그간의 구속 수사 실무 관례와 배치된다며 반발
-특수본은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고 언론에 공지하면서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히기도
-특수본 내에서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지금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 중 상당수는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8시간의 논의 끝에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직접 지시함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검찰 즉시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반응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함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내란세력 옹호를 자백했고,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도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직업적 양심을 내버렸다"며 "윤석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에 더해 검찰의 내란 옹호 특검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림
공수처·검찰 책임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공수처와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
-공수처는 이첩요구권을 발동하며 검찰과 경찰 수사에 뒤늦게 끼어들었지만 성과를 내기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 아마추어인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시험대’로 삼아 무리수를 뒀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여러 권한을 확대 해석해 행사하다가 결국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 결정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97조 3항)고 정하고 있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와 항고를 기계적으로 해왔던 그동안의 관행과도 다르다는 지적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현행법이 엄밀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뢰받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
-즉 윤 대통령의 최종 구속 만료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에 끝났으나 검찰이 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했다는 것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이뤄진 적법한 기소”라고 주장
-이와 관련 ‘12·3 내란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형 집행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되어 있다”며 “이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피의자 구속 기간이) ‘10일’이라고 되어 있다. 체포의 경우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즉, 우리 형소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를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
-법원은 또 윤 대통령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
논조
▣국민
정략적 입법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종
신문은 "이른바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졸속 입법된 공수처법의 문제가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양 기관은 물론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인용은 법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으로 법을 집행해온 관행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 신문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은 민주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법을 입법할 때 내세웠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 기관을 입맛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동아
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신문은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상급법원에서 다퉈 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법원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날(日)’을 기준으로 계산해 온 법원과 검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지적. "공수처는 항고 포기를 놓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비마다 오락가락했던 검찰, 무능했던 공수처 모두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
▣한국
'구속 날짜‘ 관행 배척한 윤석열 재판부…다른 사건 혼란 없겠나
신문은 "이번 재판부 결정이 피의자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의 가치를 일깨웠다는 점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십 년 관행인 ‘날짜' 기준에서 ‘실제 시간’으로 바뀌는 큰 변화가 왜 하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명쾌하지 않다"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수괴 혐의자만 풀려난 형평성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 신문은 "또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계산법에 따라 이미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구속기간 같은 인신보호의 중요 기준이 일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의 교통정리, 더 나아가 법령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