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즉시항고 필요' 판단 관련
(2025년 3월 13일)
팩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천 처장은 “재판부(중앙지법)에서는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에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천 처장은 “아직은 (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함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는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
-하지만 2023년 울산지검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재수감되는 등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가 최근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했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밝힘

여야 반응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줬으니까 실행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언론과의 통화에서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뒤늦게 검찰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힘

대검
-천 처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힘
-대검은 11일 즉시항고는 포기하면서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낸 바 있음
-'각급 청에선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
-즉 윤 대통령의 최종 구속 만료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에 끝났으나 검찰이 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했다는 것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이뤄진 적법한 기소”라고 주장
-법원은 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힘

-판결 이후 법원과 검철 내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
-그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27기)는 9일 내부망에 “대검이 이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는 글을 올림
-그의 글에 대해 검사들은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음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기술한 바 있음

논조
▣한국
윤 대통령만 혜택 '구속 기간 산정'...검찰, 즉시항고로 혼란 해소해야

신문은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피의자 구속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며 "결국 윤 대통령만 시간 단위 계산으로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라고 지적.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반론이 제기된다"며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 신문은 "검찰이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겠다'고 하나 혼란 상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건 국가기관이 할 일도 아니고,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며 "특히 일관성 없는 조치가 '윤 대통령 봐주기'라는 뒷말을 낳고 검찰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

▣동아
‘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신문은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 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검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는 등의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자초해 놓고는 대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지적. 신문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결국 검찰이 구속기간을 윤 대통령은 ‘시간’, 윤 대통령 외에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신문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온 ‘법 기술자’ 같은 행태에 검찰이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고 강조

▣한겨레
대법원도 “즉시항고 필요”, 심우정 이래도 버틸 건가

신문은 "천 처장의 이날 발언은 이런 불확실성(구속기간 산정과 공수처 수사권 등 절차적 논란)을 상급심을 통해 해결하고 가자는 얘기"라며 "검찰이 법원의 결정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 신문은 "대검은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본안 재판의 재판장인데 여기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반문. 신문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내세운 위헌 우려는 ‘법꾸라지식’ 둘러대기였음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심 총장은 더이상 빈말이나 다름없는 말잔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