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3월 14일)
팩트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 의원 279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가결
-반대한 의원은 91명, 기권한 의원은 4명이었음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됨
-상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3주 만에 다시 등장한 것
-지난달 27일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미루며 협상을 독려
-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우 의장은 이날 법안을 상정함
법안의 골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충실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임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함
-또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온라인 형태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과 병행으로 열도록 의무화함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임
의의
-법안 통과로 오랫동안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로 억눌렸던 국내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 자본주의’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데 의의가 있음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가치 훼손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론 차단하기 어려운 사안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을 통한 거버넌스 개혁으로 외국인 투자가도 반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고 주식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
-다만 시장에선 상법개정안 내의 주주의 ‘이익’ 등 표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도입 초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옴
-투자 결정 등 정상적 경영판단에 있어선 이사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등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정치권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1,500만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했다는 평가도 나옴
반응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법안”이라며 “한국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느냐”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도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힘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정부가 동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경제 위기에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적으로 명확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해야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함
논조
▣한겨레
국회 통과한 상법 개정안, 최 대행 거부권 행사 말아야
신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
"그동안 많은 자본시장 전문가, 소액 주주 단체 등은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며 "상법 개정은 애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최 권한대행도 찬성한 바 있다"고 지적. 신문은 상법 개정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제팀 일원이었던 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중앙
‘소송남발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과연 K밸류업 되겠나
신문은 "(경제8단체는)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상법 개정 대신 실질적인 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며 "특히 재계는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만 해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경영진 누구든 걸면 걸리게 돼 있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이미 과도하다는 호소를 해 왔다. 여기에 모호하기 짝이 없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얹으면 기업 경영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신문은 "최근 단기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국내 기업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며 "밸류업을 하려다 우리 기업을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