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연금개혁
(2025년 3월 21일)
팩트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모수개혁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함. 본회의 개회 30분 전에 이루어진 긴박한 합의였음
-합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이후 세 번째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임
-또한 2022년 7월 22일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지 972일 만,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14일 만에 결실을 본 것임
-여야는 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함

개정안 골자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 핵심임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됨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돼 올해 기준 41.5%였으나 이를 43%로 상향 조정한 것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함. 군 복무의 경우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림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

연금특위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음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함

향후 과제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연금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존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나눌 수 있음
-이번 모수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걱정을 잠시 늦춘 것일 뿐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및 기초·퇴직·개인연금 아우르는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기는 2041년, 기금 고갈은 2056년 나타남. 이 시점부터 2093년까지 쌓이는 적자 규모는 2경 1656조 원에 이름
-이날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수지적자 시기는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약 8년 늦춰질 전망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요 과제로 들고 있음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국민 기대수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 기대여명이 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으로 운영됨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도입할 경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늦출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힘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개혁안에서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화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혜택 대상을 줄이되, 보장 수준은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이외에도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국고 투입 확대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이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후속 논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음
논조
▣국민
18년 만의 연금 개혁… 탄핵 정국에도 민생 현안은 협치해야

신문은 "어지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치적 쟁점에선 맞서더라도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 신문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성사된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며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세계
8년 만의 연금개혁 국회 통과,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신문은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기초·퇴직·직역·개인연금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을 서둘러 재정 안정과 소득보장 강화를 꾀해야 한다"며 "여야는 합의한 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구조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기금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야당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 신문은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 고용,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연금 구조개혁·정년 연장 등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따르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당부한다"고 요구.

▣한겨레
18년 만의 연금개혁 첫발, 후속 논의도 속도내야

신문은 "연금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정부·여당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우선과제로 논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구와 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이 제도는 연금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우리는 아직 빈곤 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이들이 더 많다"며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 과감하게 이뤄질 필요도 있다"고 주장. 신문은 "노동시장의 법적 정년과 연금수령 개시 연령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두루 감안해 우선과제를 정하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