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는 김건희 발언 (2025년 3월 21일)
팩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데스크를 찾아가 장시간 화를 냈는데, 특히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관들이 막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총을 그런데 쓰라고 나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며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함
-이를 듣고 놀란 경호처 직원은 당시 자리를 비웠던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화로 보고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압수한 경호처 부장의 휴대폰에서 김 여사의 이 같은 발언을 보고한 경호관의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
-이 직원은 또 경찰에서 김여사가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진술함
-김 여사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려고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경찰이 제시함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간부들에게 “총을 쓸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확인됨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반응
-대통령실은 20일 “사실무근” “과장된 전언에 기초했다”면서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총기를 언급하며 질책한 것은 윤석열이 물리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더니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

김성훈-이광우 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함
-혐의 사실에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음
-경찰이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한 결과
-구속영장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검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자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함

논조
▣동아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질책’

신문은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 등 극히 일부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더욱이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 등에 대한 위해를 막는 것이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호처에 지시할 권한도 없는 김 여사가 이를 무시한 채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총기 사용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면 그 자체로 경악할 만한 섬뜩한 인식을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병(私兵)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신문은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 없느냐'고 하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까지 영장에 적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

▣한국
'총 안 쏘고 뭐했느냐'는 영부인의 경악할 인식 수준

신문은 "대통령실은 전언에 기초한 과장'이라고 하나 경호처 사무실로 찾아온 김 여사의 화에 놀란 경호관이 상관에게 직보한 내용"이라며 "총격전을 벌여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했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 "선출 권력도 아닌 영부인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질타한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나라 안위에 대한 걱정도, 최소한의 공적 의식도 없는 사람이 영부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아찔할 정도"라고 우려. 신문은 "정권 초부터 김 여사는 여러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고, 정권에 큰 부담을 준 요인이기도 했다"며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11가지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참이다. 다음 정권들이 경계로 삼아야 할 영부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