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헌재 탄핵심판 기각
(2025년 3월 25일)
팩트
-헌재는 24일 오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함
-이로써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소추한 13건 중 9건이 연속적으로 기각되는 기록을 남김
-이날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냄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함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선고함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국회측 소추 사유에 대한 헌법재판관 최종 결론
▲12·3 계엄 관련 내란 공모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에 속하는데, 헌재는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음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음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거부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함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함. 나아가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음. 또 특검법 조항에 있는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여러 갈래로 나뉜 것이 하나로 합쳐짐)되지 않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냄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해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또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해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거나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의 헌법적 한계 및 법률안의 이해충돌 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다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함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냄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강조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라고 비판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은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표명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애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라고 밝힘
-그는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
-그는 헌재를 향해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

한 총리 대국민담화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
논조
▣경향
‘복귀 한덕수’ 국정 안정 주력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신문은 "한 대행은 헌재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한 대행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은혁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사회 갈등과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한 대행에게 다시 중책을 맡긴 것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의 회복을 도모하고, 빨간불이 켜진 민생을 챙기라는 취지"라고 강조. 신문은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정 안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

▣서울
만시지탄 韓총리 복귀… 분초 아껴 국정 정상화 나서야

신문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한 대행이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대목에서는 천만다행스럽다"며 "한 대행 앞에 놓인 대외적 현안은 일일이 꼽기가 힘들 만큼 산적해 있다"고 지적.
"미국발 안보·통상 압박의 돌파구가 될 정상외교 복원에 한 대행은 늦은 만큼 전력 질주해야 한다"며 "주미 대사 등 외교·통상의 경륜이 누구보다 깊은 한 대행이 대미 안보·경제 협력 채널을 발빠르게 복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구.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해 석 달 가까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뜻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조선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한다면 국회 과반 다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지적. 신문은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더 이어졌으면 한다"고 요구.

▣한국
한덕수 석달 공백...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

신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헌재를 정상화하려고 한 대행을 탄핵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한 대행 설득·압박과 여론 조성 등 정치적 해결 노력을 건너뛰고 힘으로만 정국을 끌고 가 불안정한 ‘대행의 대행' 체제를 초래한 (민주당의) 책임은 분명하다"고 지적. 신문은 "한 대행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명분은 더욱 희박해졌다. 최 부총리 탄핵안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한 대행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위헌·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