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025년 3월 25일)
팩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목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의중을 거의 들어내지 않았다는 점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정도로만 언급.  계엄의 불법성 여부 등 구체적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 때까지 남겨둔 셈
-형법상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결정문에는 관련 언급이 없었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보류에 대해 헌재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간다는 것을 의미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

전문가 의견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단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언급하면서도 그 밖의 절차적 문제는 근거로 붙이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하 사유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적법성 쟁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에 대해 아직 재판관별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한 총리 사건에선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

여야
-여권에서는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나뉜 점에 주목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짐
-야권은 여전히 헌재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봄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부분에 주목

윤 대통령 선고 시기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절차 문제를 강조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빨리 선고하려다 보면 결국 결론이 늦게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
-법조계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못 내서 한 총리 공모 부분만 먼저 판단했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대통령 선고는 4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함
-헌재는 25일 “27일엔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힘으로써 28일 선고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로 선고 기일을 정해야 할 상황이 됨
논조
▣중앙
헌재 결정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신문은 "기각·각하·인용 의견이 모두 포함돼 법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헌재 결정은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를 갈등과 혼란에 빠트린 일부 쟁점을 교통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
"어제 결정에 나타난 재판관의 성향과 법리를 근거로 다양한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과 연관지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꼴이다. 어제 거리의 집회에선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지적. 신문은 "정치권도 예단과 확대해석으로 과격한 시위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곧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

▣한겨레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히 하라

신문은 "다수 의견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 "국민들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재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하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헌재 정상화를 가로막았다"고 지적. 신문은 "헌재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 총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