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2025년 3월 27일)
팩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짐
-지난해 11월2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음
두가지 쟁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TV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작고)에 대해 "그분을 시장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함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함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
-두가지 쟁점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김문기 알지 못했다' 부분
-재판부는 '김문기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함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백현동 발언' 관련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봄
-이 대표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으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공문은)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기때문에, 이는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지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봄
-또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
-재판부는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
쟁점관련 이 대표와 검찰의 주장
'김문기 알지 못했다' 부분
-이 대표는 '사진을 네 명만 나오게 잘라서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편집했다'고 주장
-검찰은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며 '골프를 쳤으면서 안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백현동 발언' 관련
-이 대포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했지만 '협박을 받았다는 건 의견이나 느낌일 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검찰은 '협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무거운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나머지 재판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7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뇌물 혐의).
-2025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재판 진행 중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 제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현재 재판 진행 중.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현재 재판 진행 중.
위증교사 혐의 사건
-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1심 무죄 판결
대북송금 혐의 사건
-경기도지사 재직 시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현재 재판 진행 중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현재 재판 진행 중
-부인 김혜경씨는 지난해 11월14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논조
▣국민
이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더 겸허하게 책임정치 펼치길
신문은 "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고, 대선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어떻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토록 천양지차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법원에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겸허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의식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국정 발목 잡기 대신 민생과 국정 안정에 방점을 둔 국회 활동과 탄핵심판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그러려면 ‘탄핵 정치’ ‘장외투쟁’ ‘입법 독주’ ‘일극체제’ 등과 같은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서울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법,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를
신문은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도전에 가속을 붙이게 됐다"며 "하지만 대법 상고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 등이 뒤엉키며 정치·사회적 격랑의 우려는 사실상 더 커졌다"고 지적.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차기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주장. 신문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 2심 재판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기일 변경 5차례 등 끊임없이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왔다"며 "상고심에서는 재판 지연 의혹을 더는 사지 않고 사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
▣중앙
이 대표 2심 무죄…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신문은 "2심 판결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온 데 대해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며 "앞으로 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법리스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도 받고 있다"고 지적. 신문은 "당면한 사법리스크를 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자중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이 대표가 할 일"이라고 요구.
▣한겨레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신문은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이 대표를 먼지 털듯 수사한 검찰은 전례 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표적 기소했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의 별건으로 가지를 쳤다"며 "백현동 사건의 경우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수사해 찾아낸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반면 검찰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놓고 석방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눈을 감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편파적 행태는 기어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한국
뒤집힌 이재명 2심... 사법부 불신 조장 안 된다
신문은 "검찰은 제1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 제거를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 대신 사생결단식 대결 문화가 뿌리내린 배경엔 정치화한 검찰 책임도 크다"고 주장. "당장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대표는 정치적 면죄부에 만족해선 안 될 것"이라며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 지지율이 정권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배경에는 중도층의 의구심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치 지도자에 걸맞은 언행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여야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항소심 선고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며 "'이재명 유죄'만 외친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항소심 선고까지 부정하면서 사법부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