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체제 방통위 EBS 사장 임명 강행 (2025년 3월 27일)
팩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임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교육방송 사장 후보자 공모를 거쳐, 총 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면접을 실시한 바 있음
-교육방송 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9조)에 따라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함
이 위원장 기피 신청은 각하
-방통위는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EBS지부가 이 위원장을 대상으로 낸 ‘위원 기피신청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지만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함
-EBS지부는 24일 이 위원장이 과거 신동호 사장과 문화방송 선후배 관계였고 퇴직 이후에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비슷한 정치 행보를 걷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이 위원장한테 교육방송 사장 선임에 관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피신청서를 냈음
-이들은 지난 17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비판과 반발
-이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MBC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공영방송 재단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확인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유시춘 EBS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진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방통위 2인 체제하의 의결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등을 통해 여러 번 그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역시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사장 임명 또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
-김유열 전 EBS 사장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EBS 보직 간부들은 26일 ‘보직 사퇴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신동호 사장을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현직 보직 간부 54명(이사회 사무국, 감사실 등 제외) 중 52명이 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고 함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가 자행한 이번 위법적 사장 임명은 공영방송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폭거”라며 “신동호의 즉각적인 사퇴와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힘
-EBS지부는 신 신임 사장의 27일 첫 출근을 저지한다는 계획임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신동호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했다가 탈락 후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지냈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무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는, EBS 사장 후보로는 역대급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구성원 다수는 물론 EBS 이사회와 보직 간부들,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부적절하다 지적한 인사를 교육 공영방송 EBS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내란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
신동호 신임 사장
-신동호 신임 사장은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 1부장을 거쳤고, 이 위원장이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2월부터 아나운서 국장을 지냄
-당시는 MBC 내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때이기도 함
-신 사장은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에 이름을 올렸으나 순번 조정으로 당선권 밖인 30번대로 밀려남
-이 위원장도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뒤 2020년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시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
-이 위원장은 3년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진숙티브이(TV)’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 제목의 영상을 올릴 만큼 신 사장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짐
-해당 영상은 지난해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공개 처리됨
논조
▣한국
2인 체제로 EBS 사장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법 무시하나
신문은 "2인 체제의 안건 심사·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사법부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방송 분야 전문성이 없는 데다 지난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신씨가 적격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 "이 위원장은 법·절차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 자중하긴커녕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인사를 KBS 감사에 임명했고, EBS와 언론·방송단체들의 반발 속에 EBS 사장 선임 절차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마쳤다"고 지적. 신문은 "방송계엔 진작부터 신씨 내정설이 파다했다"며 "이러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는 EBS 사장 인선을 즉각 취소하고 2인 체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