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헌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2025년 3월 31일)
팩트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인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함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음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 9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임
-2022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사고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의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3.3t짜리 균형추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B씨는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짐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됨
-A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법원은 지난 13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임
-위헌법률 제청이 수용되면서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잠정 중단됨
재판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라는 4조 1항 1호는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구체적 의미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
-재판부는 “5조는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원청 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 재해에 관해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봄
-형량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청 소속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원청 사업주는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됨
-시행 당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됨
논조
▣동아
“원청에 형사책임 가혹”… 법원이 위헌 심판 청구한 중처법
신문은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조항 때문에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에 손을 놓았고, 한동안 시행이 유예됐던 동네 빵집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됐다"고 비판.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선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신문은 "부작용이 많은 반면 법의 효과는 통계상으로 봐도 불분명하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손질에 나서야 한다. 헌재도 헌법소원과 위헌심판 청구가 이어지는 만큼 심리를 서둘러 기업인과 영세사업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
▣서울
법원도 위헌 제기한 ‘중처법’… 비관세 장벽 빌미 될라
신문은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건비도 비싼 데다 과도한 규제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에 중처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소개. 신문은 "선언적 의미는 크더라도 실익 없이 부작용만 커진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엇보다도)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일일이 따져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주먹을 들이밀고 있다. 불공정 무역의 빌미만 던지는 중처법이라면 냉정하게 손봐야 할 때"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