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2025년 4월 4일)
팩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함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헌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는 38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함
-헌재는 4일 오전 9시30분에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임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그 미만이면 기각·각하됨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함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 준수했나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갖추었나 ▲의회 활동을 방해했는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의를 영장없이 장악했는가 ▲정치인 법조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는가 등 5가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됨

△구체적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절차 적법성
-국회측 "당시 국가비상사태 선언 상황 아니다" VS 윤측 "거대 여당이 줄탄핵, 입법폭주 예산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 의결 방해
-국회측 "계엄 해제 의결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 VS 윤측 "의원 아닌 요원 데리고 나오라 했다"
▲포고령 1호 위법성
-"계엄 해제권 있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 VS 윤측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 과거 포고령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홍장원 메모 신뢰성
-국회측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려는 확실한 증거" VS 윤측 "작성 경위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오염된 증거"
▲계엄군 선관위 장악 시도
-국회측 "계엄군의 헌법 기관 장악은 국헌문란" VS 윤측 "선관위에 군 투입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 한 것"

△선고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읽으면서 선고 절차가 시작됨
-결정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문 대행)이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에 발생함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힘
-심판정에서는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선고를 지켜봄
-헌재는 3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방청객을 추첨했는데, 신청자수는 9만6370명으로 4818.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과정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과 1월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지난 2월25일까지 모두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16명이 증인으로 출석함
-1월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
-윤 대통령은 2월25일 최종 변론기일(11차)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 "내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함

논조
▣세계
4일 ‘승복’으로 법치 세우고 갈등과 혼란 끝내자

신문은 "오늘 헌재 선고로 이 모든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분열과 반목을 접고 통합과 화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 "찬반 집회 사이에 완충 구역을 설정했다고는 하지만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 선언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신문은 "국민은 1987년 헌재를 부활시키면서 헌정 질서 수호의 최종 역할을 헌재에 맡겼다"며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 신문은 "승복만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

▣한겨레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민주주의 살리길

신문은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를 내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선고 기일이 뒤늦게 지정됐지만, 만에 하나 진영 논리에 오염된 결과가 나올까 불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5개 가운데,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 신문은 "민주화 투쟁의 결실인 헌재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바탕으로 창립되었다"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다. 명확하고 완전한 파면 선고를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헌법 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