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5년 4월 5일)
팩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
-파면의 효력은 주문으로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음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2년11개월만에, 또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됨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임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림
-헌재는"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헌재는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내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과 헌재 판단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갖추었나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부정선거 주장과 같은)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비상계엄 선포, 절차 준수했나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
▲의회 활동을 방해했는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음"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함"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함"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의를 영장없이 장악했는가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함"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임"
▲정치인 법조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는가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음"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임"

기타 쟁점
▲국회측인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을 제외한 부분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판단
▲국회가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탄핵소추권 남용했다는 주장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보충 의견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냄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논조
▣경향
윤석열 파면, 무혈 시민혁명이 이뤄졌다

신문은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며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했다"며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진 4·19혁명의 헌법 정신이 오늘 되살아나 민주주의를 구하고 추락한 국격을 다시 높인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을 겪고 있는 각국 시민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 신문은 "이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그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분열된 국론의 통합이자,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라며 "다른 생각들이 무람없이 어울리는 사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논쟁이 전쟁이 되지 않는 사회, 이견이 적대와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내란은 최종적으로 극복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국민
헌재 결정 승복으로… ‘통합의 길’ 나아갈 때

신문은 "탄핵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다"며 "모두가 승자이기 위한 첫걸음은 이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 "지난 몇 달 우리가 맞닥뜨린 최악의 상황은 비상계엄도, 탄핵소추도 아니었다"며 "수습하는 과정에서 갈라진 국론, 극단적 대립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 신문은 "이 분열을 낳은 국헌 문란의 원인을 재판부는 정확히 지적했다"며 "대통령, 야당, 정치권 모두를 향한 질타이자 경고이며 호소이기도 했다. 이 결정문을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복원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이제 대선이 열린다. 한국 사회가 지금 갈구하는 시대정신은 자명하다"며 "이번 대선은 진영을 넘어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실천할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 국론을 모아 해내야 할 첫 과제는 수명이 다한 승자독식 체제, 1987년 헌법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권력 분산, 협치 제도화, 선거제 개편의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

▣동아
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신문은 "지난 넉 달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그런 자명한 원칙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인식 혼란과 가치 전도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그만큼 헌재 재판관 8인의 일치된 결론이 무겁고 의미 있다"고 평가. 신문은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또 한고비를 넘겼다"며 "견고할 거라고 믿었던 민주주의 체제가 대통령과 몇 안 되는 측근들에 의해 그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더욱 튼튼한 견제와 감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산문은 "이번 대통령 파면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국회와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그것이 야당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헌재는) 탄핵 절차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 온 야당에 대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지적. 신문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에 열린다"며 "이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할 새로운 통합의 리더를 뽑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

▣서울
이제 분열과 갈등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신문은 "헌재 선고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그동안 갈려져서 목소리를 높였던 탄핵 찬반 세력에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광장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오늘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다"고 주장.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과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높인 국민도 헌재 결정이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며 "탄핵 찬성 세력은 반대 세력을 자극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아직도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찬반 세력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혼돈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돌리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 신문은 "이제 우리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대선에 나설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화합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 "국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오늘 헌재 결정을 한국 정치가 악순환을 떨치고 다시 출발하라는 준엄한 경고로 깊이깊이 새겨야만 한다"고 요구.

▣세계
‘헌정 침해’ 尹 만장일치 파면··· 분열 접고 새 출발하자 [논설실의 관점]

신문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은 헌재에 종국적인 헌정 질서수호 역할을 부여했다.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재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편협한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 "이번에 탄핵당한 것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야의 ‘입법 독주’도 함께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일상화한 정치 교착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보수는 두 명의 대통령을 잃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법치’가 훼손당했다. 보수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싸우는 사이에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위기가 닥쳤다"며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는 이제 분열을 접고 새 출발하자는 뜻이 담겨있을 것이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우리 국민이 또 한 번 저력을 보일 때"라고 주장다.

▣조선
차분했던 국민, 이제 나라 정상화와 위기 극복으로

신문은 "이번 결정 직후엔 국민의힘이 곧바로 승복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탄핵 찬반 집회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며 "8년 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좌절감은 클 것"이라며 "민주당과 탄핵 찬성 단체들이 이들을 폄하하거나 자극하면서 탄핵을 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신문은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나라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여야 협의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 후 곧바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를 종합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우리가 정쟁으로 지새우는 사이 나라 밖에선 전례 없는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며 "대선 때까지 과도기 두 달이 위험하고 긴요한 기간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중앙
또다시 헌정사 비극…정치 개혁 출발점 만들자

신문은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있으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 통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강성 지지세력을 설득해 자제와 승복을 끌어냄으로써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 "국민 역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 신문은 "탄핵당한 것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과 당 대표, 몇 %를 더 득표했을 뿐인데 100%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소선거구제 등 ‘87년 체제’의 온갖 모순들도 같이 탄핵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권력 분산과 중대선거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은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개헌에 대해 침묵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긋지긋한 갈등과 불모의 정치를 끝내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생산의 정치를 모색해야 할 시간"이라고 요구.

▣한겨레
헌법 지킨 시민의 승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신문은 "두번의 대통령 탄핵은 (비극이지만) 시민의 상식과 헌법적 열망의 승리라는 점에서 우리의 자랑이자 희망이기도 하다"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살려낸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고 지적. "독단과 광기의 통치자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국가 정상화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모두의 자제와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 신문은 "계엄·탄핵 과정에서 음모론과 혐오에 빠진 극우 세력의 급부상, 거대 보수정당의 극우화를 목격했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극우와 결별하고 좌표를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보수 전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한국 정치는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경고. 신문은 "포용과 통합을 추구하되, 내란 세력 청산은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윤석열·김건희의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도 사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해 헌재 정상 가동을 방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위헌 행위를 그냥 넘겨선 안 된다"며 "검찰·사법 시스템 개혁 필요성도 잊어선 안 된다"고 요구.

▣한국
다시 세운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 첫걸음으로

신문은 "어느 것 하나 흠결을 찾거나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명쾌한 결론이었다"며 "영국 가디언은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묵직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 신문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는) 폭력과 막말, 선동이 난무하는 ‘심리적 내전’ 상태와 다름없었다며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조건 승복의 뜻을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해야 한다"고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승리에만 도취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문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지금 우리에겐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가 무섭게 엄습하고 있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국가적 위기마다 오뚝이처럼 일어선 대한민국 DNA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