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2025년 4월 9일)
팩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이들은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임
-한 대행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함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국회는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함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
-황 전 권한대행은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퇴임했지만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 바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한 대행이 처음임

△위헌 논란
-국회는 한 대행의 임명이 위헌적이라며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힘
-우 의장은 이르면 9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심의·표결을 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지명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 등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힘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인사청문요구서를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8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함
-황정아 대변인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라고 비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인사의 면면과 정황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완규가 누구인가. 계엄 해제 다음 날 밤 삼청동 안가 회동의 4인방 중 한 명”이라고 말함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함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지만 지도부는 “당장 대선이 5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 등에 미칠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요구.
-그는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함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임자를 지명하기 전 당과 교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 추천을 검토했기 때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교감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함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할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완규 신임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함
-이 후보자는 2003년 3월 9일 열린 노 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10명 중 한 명으로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음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재판이 벌어졌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음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함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
-당시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가에 모였는데,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음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구금·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음
-2008년 12월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함
논조
▣중앙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신문은 "마 후보자 임명은 수긍이 가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새로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한 대행이 지명한 인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 시점에서 이 후보자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이 시국에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 신문은 "한 대행에겐 6월 3일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라며 "통상 분야 경험이 많은 한 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다"고 비판.

▣한국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이다

신문은 "핵심 쟁점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여부"라며 "권한대행 지위는 국민이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과는 엄연히 다르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한시적, 제한적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인 이유"라고 지적. "(한 대행이)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나온 뒤에도 임명을 미뤄오다 대통령 궐위란 상황 변경을 들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급변한 것은 이율배반이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한 대행이 지명한 이 법제처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인사"라고 비판. 신문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6·3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 임명을 통해 완성하는 게 상식과 순리에 맞는다"며 "지명 철회를 포함한 한 대행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요구된다"고 강조.

▣한겨레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신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중대한 위헌이요, 명백한 월권"이라며 "대통령 몫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한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더욱이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도 줄곧 ‘윤석열의 법리적 방패’ 노릇으로 일관했다"고 지적. 신문은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라니,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라며 "파면당한 전 대통령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다니,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나"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