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2025년 4월 9일)
팩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됨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함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한다”며 “피신청인(방통위)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결 의미
-법원은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음
-앞서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이미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함
-지난해 10월엔 서울행정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MBC 손을 들어줌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 진행을 강행하고 있음
-방통위는 지난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했고, 오는 8일 EBS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
△경과
-방통위는 3월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동의안건을 의결함
-EBS 보직 간부와 노조 등은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김 전 사장은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함
-EBS지부는 신 신임 사장의 그동안 출근을 저지해왔음
-언론노조는 3월27일 관련 성명에서 “신동호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했다가 탈락 후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지냈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무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는, EBS 사장 후보로는 역대급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구성원 다수는 물론 EBS 이사회와 보직 간부들,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부적절하다 지적한 인사를 교육 공영방송 EBS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내란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함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에서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 합의제 기구임
-방통위 2인 체제는 2023년 8월 국회 추천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시작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이후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여당 추천 위원에 대한 본회의 표결까지 거부해 이같은 상황이 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헌재 판단
-헌법재판소는 1월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함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전문가와 언론단체들은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4 대 4로 나뉘었을 뿐 헌재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권한 행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
논조
▣동아
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신문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체제로 운영 중인데 2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다"며 "방통위로서는 인사나 행정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지적. "방통위 2인 체제는 2023년 8월 국회 추천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시작됐다"며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시한 대통령도, 이를 핑계로 후임자 충원을 가로막은 야당도 1년 8개월째 이어지는 방통위 파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 신문은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업무와 인력은 대폭 줄었는데도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위원 4명은 그대로인 기형적 조직"이라며 "그나마 위원들 간 합의는커녕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놓고 방송 주도권 다툼만 벌이고 있으니 제구실 못 하는 조직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한국
의결권 없는 ‘2인 방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신문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 등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고 항고에 재항고까지 이어가는 건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보"라고 비판. "무엇보다 5인 합의제 기구의 취지 복원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국회 몫 3인의 추천부터 서두르는 게 도리"라며 "당장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식물 상태의 정부기구를 장기간 방치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 신문은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제13조)은 모호할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 신문은 "그래서 민주당이 '의사정족수 최소 3인, 의결정족수 출석 과반'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정권이 바뀐다면 국민의힘이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