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형사재판서 내란 부인한 윤석열
(2025년 4월 15일)
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을 진행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됨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됨
검찰 모두진술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피고인은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주요 내용
-그는 93분간의 직접 발언에서 검찰 PPT를 보며 하나하나 반박함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행동을 지시한 사람 등이 드러나지 않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
증언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함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도 계엄 당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특혜 논란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고, 법정 내 언론사 촬영을 불허함
-또 경호와 혼잡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허용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와는 대조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사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힘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기도 있음
여야 반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힘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음
논조
▣경향
첫 재판부터 내란 부인한 ‘자연인 윤석열’, 철퇴 내려야
신문은 "이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은 오전 오후에 걸쳐 82분간 장황하게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참으로 낯 두꺼운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 "윤석열은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이날도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 신문은 "재판부는 12·3 내란과 같은 그릇된 역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추상같이 심리에 임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민주주의·헌정파괴 범죄에 철퇴를 내리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요구.
▣동아
“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
신문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부인했지만) 무장 병력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증언했다"며 "헌재도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만 '평화적 메시지'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것"이라고 비판.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은 것이나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듯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대 정치적 활로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산이나 노림수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파면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
▣한국
‘평화 계엄’ 주장한 尹… 여전한 궤변과 책임 떠넘기기
신문은 "(이날 재판에서) 그는 모든 책임을 야당, 수사기관, 군경 수뇌부에게 전가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자기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헌법재판관 전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해 파면을 인용한 상황임에도, 정작 이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가 뻔뻔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은 자신을 믿고 표를 준 지지자들, 자신을 따른 부하들,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다. 또 헌재의 파면 선고가 매우 적절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주장. 신문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또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전례와 달리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 영상·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시비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역사적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