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2025년 4월 17일)
팩트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및 후속 임명 절차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단시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행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
-김 변호사는 12월 9일 ‘계엄포고령 1호 위헌’ 소송도 제기한 바 있음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임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
헌재 인용 내용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음
한 대행 답변서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재판관을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배척함
-법조계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한 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
향후 전망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재는 19일부터 7인 체제가 됨
-헌재가 조기 대선 전 헌법소원 본안을 신속하게 심리해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한 대행의 임명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
-본안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나 법적으로 재판관 7명만으로도 심리 및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위헌 선고까지 한 전례는 없음
-본안인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대선이 48일 남은 상황이라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은 차기 대통령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반응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함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냄
경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김정환 변호사는 9일 한 대행의 지명행위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두 명의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함
-헌재 신청 접수 7일만에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이완규 후보자의 경력으로 인해 자격 논란이 일어남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재판이 벌어졌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사건 변호를 맡은 경력도 있음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음
논조
▣중앙
제동 걸린 헌법재판관 지명, 한 대행이 철회해 결자해지를
신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 "이제라도 한 대행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 소지가 있는 임명권 행사로 정치·사회적 논란을 키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 신문은 "한 대행에겐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만일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경제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
▣한겨레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정지,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
신문은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게 법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며 "그만큼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는 노골적인 헌법 무시였고 헌정 질서에 대한 무모한 도전 행위였다"고 비판. "게다가 내란 행위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측근이며 내란 방조 혐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알박기’ 하듯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위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였다"며 "이 같은 위헌적 월권 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로 한 대행은 국정을 이끌어갈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 신문은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또 다른 헌정 파괴를 획책했다는 역사적·법적 책임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