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헌재 공격과 비판 관련
(2025년 2월 13일)
팩트
(국민 서울 조선 한겨레 한국)

여당의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들을 이끌고 헌재를 항의방문해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한다”면서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
-여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조서)의 증거 능력.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른 계엄 관계자(사령관 등)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피고인 동의 없이 조서(공범 포함)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이 다른 계엄 관계자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이걸 헌법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논리
-한편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림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비판

헌재 탄핵 심판 일정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됨. 이르면 다음 주 중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
-70~80일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되면 지난 10년간 탄핵심판 중 가장 짧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더 짧아지는 것
-헌재법에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
논조
한국
신문은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헌재법은 무조건 형소법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준용’할 것을 규정한다"고 지적. "유·무죄와 적정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은 목적과 입증의 수준이 다르다"며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지 아닌지(준용 여부)는 온전히 헌재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조서를 무시하라는 주장은 결국 내란 사건 1심 선고 때까지 헌재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헌재 결론이 늘어지는 동안 야기될 혼란과 불확실성은 또 어쩌란 얘기인가"라며 반문.
신문은 "억지 공격을 반복하며 헌재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헌법기관의 신뢰를 걸고 벌이는 엄청난 도박과도 같다"며 "누가 정권을 잡든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비판.

서울
신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척살', '학살' 등 헌재 겁박 글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다"며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폭력 사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지만 헌재도 공정성 시비의 빌미를 한 치라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최종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절차들을 억지맞춤식으로 진행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과 분열의 후폭풍을 완전히 비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변론기일, 심리 시간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하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

조선
신문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라고 주장.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한다"고 지적. 신문은 또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고 비판.
증인 채택과 변론 횟수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고 강조.
신문은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라며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