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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 전문

58 | 김철훈 | Kims4all@gmail.com | 조회수: 16
2025-04-04 등록 | 2025-04-04 수정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음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함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각각 제시함
-이로써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됨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림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함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